잡동사니/끄적휘적

떼법이 무슨 법인고?

바위산(遊山) 2006. 7. 7. 16:20
 

사람들이 버스나 전철을 타고도 요금을 내지 않더라.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도 식대를 지불하지 않더라. 왜 안내는고? 물으니 “자유”라더라.

영화나 소설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나라에 유토피아가 실현된 것이다.

36년간 쪽발이한테 꼼짝 못하고 쥐어 살다 자유를 얻었다고 흥분한 해방 후 우리들의 부분적 단상이다.

 

타인이나 공공의 자유나 이익을 구속하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고 방종일 뿐이다.

민주화도 되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니 여기저기서 집단시위나 민원이 봇물을 이룬다.

매스컴에 따르면 불법시위가 합법시위보다도 성공률이 높다 하니 이 시대에 법이 정한 틀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직선제와 맞물려 일어나는 갖가지 시위나 민원의 행태는 가관이 아니다.

예전의 시위가 민주화를 요구 한다던가 정부나 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이 크다고 보면 지금의 불법시위는 대부분 집단이기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백성이 주인인데 주인이 법을 무시하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집단이기를 실현하고자 함은 민주와 거리도 멀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하여 국가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함이니 주인이 제집 기둥뿌리에 도끼질 하는 격이 아니든가?


언젠가 멀쩡한 도로가 다시 포장되어 있드라.

알만한 사람을 만나  “도로가 멀쩡하던데 왜 다시 포장을 하였는고?” 하고 물으니

선배 왈 “다른 동내도 포장을 하기에 샘이 나서 장화에 돼지 똥 소똥 더덕더덕 묻히고 떼거리로 몰려가 난리 죽이길 몇 차례 하니 포장해 주드라” 한다.

멀쩡한 도로 떼거리로 몰려가 난리치면 다시 포장해 주면 그 돈은 누가 대는고?


제 작년 가뭄때인가? 병원에서 물이 부족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환경영양평가까지 받고 지하수를 굴착하려 해당관청에 사전허가를 얻으려니 아니 된단다.

왜 안 되는고? 하고 물으니 민원이 들어 왔단다.

“환경영양평가에서 전혀 문제가 안된다 하는데 전문가인 관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능고?” 하니 주민들에게 전혀 영양을 미치지 않는다 한다. “그럼 잘못된 민원인을 설득해야지 허가는 왜 안내어 주는 것인고? ” 하니, 지금의 정부 방침은 민원을 우선하라는 정책이니 어떻게 하든 민원을 해결하고 오란다. 내가 민원 낸 사람들 달래고 어르고 싸우고를 몇 달 하다 보니 가뭄이 끝나 버렸더라.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시끄럽고 덤비면 들어주는 식으로 어찌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불법시위나 점거 등에 있어 철퇴를 내린다.

그리 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고 혼란으로 치달으니 내가 무식이 쬐끔 심하여 모두 알리는 없지만 어느 학문에서도 불법이 판치고 혼란한 사회가 발전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듯하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민주와 집단이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은 자유도 민주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은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여 백성이 열심히 일하고 맘편히 살도록 하는 것이 근본일 텐데 포퓰리즘에 빠져 자칫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백성들의 그릇된 사고를 고착화하고 확대하여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 가고 결국 국력의 쇠약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흔들고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나 리더는 아예 없는 것보다 못 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무정부 경찰국가가 나을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불법에 의한 떼거리 시위나 이유도 되지 않는 억지 민원 등에 대하여 정부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여 백성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나 지방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를 모를 리 없으니 인기나 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할 터인즉 백성이 주인다워야지 불한당처럼 행동하여 집단이기를 실현코자 하여서도 아니 될 터이지만 자칫 정치권력이 나라의 주인인양 착각하여 법을 우습게 알고 제 맘대로 퍼주고 들어주고 하여서도 아니 될 것이다.

 

헌법위에 떼법이라니, 떼법이 무슨 법인고?

비싸게 주고 차린 민주잔칫상에서 쉰내가 풀풀 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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